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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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음란물 보여주는 사람, 무슨 심리일까?카테고리 없음 2025. 3. 18. 13:12
사례1. 엘레베이터에 60대 남성과 같이 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주려고 해서 보니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 엘레베이터에 둘만 타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엔 당황했지만 불쾌감과 분노가 극심하다. 사례2.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옆 사람 반응을 살피며 일부러 카메라 렌즈로 옆사람 얼굴을 비춘다.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불쾌감을 유발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노출하며 다른 사람이 보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위 변태적 행동은 도대체 왜 하는걸까? 당하는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불쾌한데, 이러한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인걸까?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여 찾아보았다. 이런 행동은 특정한 성적 이상 행동(성적 편향, 성도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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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음란물 보여주는 사람, 처벌가능할까? 공연음란죄 정의카테고리 없음 2025. 3. 17. 11:54
사례1.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보던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면서 일부러 음란물을 보여주려는 듯 휴대전화를 움직인다. 사례2.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학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작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1. 공연음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