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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음란물 보여주는 사람, 처벌가능할까? 공연음란죄 정의
    카테고리 없음 2025. 3.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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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ndra_Koch님의 이미지 입니다.

     

    사례1.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보던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면서 일부러 음란물을 보여주려는 듯 휴대전화를 움직인다. 
    사례2.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학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작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1.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용 가능성:

    •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노출하며 다른 사람이 보도록 유도한 경우
    • 단순한 음란물 시청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2. 성적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스토킹처벌법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가능성:

    • 직접적인 성적 언급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적용 가능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항, 음란행위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음란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용 가능성:

    •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포함됨
    • 다만 형법상 공연음란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음

    정리하면, 

    1️⃣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해자가 직접 음란물을 봐야 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항): 가벼운 경우 적용 가능하지만, 처벌이 약함

    💡 🚨 대처 방법

    •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 및 목격자 확보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경찰 신고 시 "공연음란죄 또는 성적 괴롭힘(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
    • 해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적이라면 경찰 신고 및 법률 상담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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