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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 정책 : 주거급여제도,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카테고리 없음 2025. 2. 10. 21:17반응형
Pixabay 로부터 입수된 ddzphoto 님의 이미지 입니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1인 가구: 월 1,148,166원
- 2인 가구: 월 1,887,676원
- 3인 가구: 월 2,412,169원
- 4인 가구: 월 2,926,931원
- 5인 가구: 월 3,411,932원
- 6인 가구: 월 3,871,106원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인상
- 주거급여 금액 인상: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지원 예시:
- 1인 가구: 서울에서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
- 2인 가구: 지원 금액도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는 최대 56만 원 이상 지원될 수 있음
- 3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은 더욱 높아지며,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항목:
- 주택 내 안전성 개선: 주택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구조 변경 해소, 배수 시스템 개선, 보일러 교체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생 개선: 주택 내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주방, 욕실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난방 및 냉방 시설 지원: 주거지에서 난방 및 냉방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창문과 문을 교체하거나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 금전적 지원: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 수리 지원: 특정 기관이나 기업과 협력하여 수리 공사나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
- 주거지가 열악하여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자체 및 사회적 협력: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가구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긴급주거비 지원
- 대상: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가구(예: 임차료 체납,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등)에 긴급하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임차료 체납 가구: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
- 재난·재해 피해 가구: 화재, 수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거나 피해를 입은 가구
- 지원 내용:
- 긴급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가구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금액:
-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 긴급생활 지원
- 대상: 주거 외에도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위기 가구: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 지원 내용:
- 식료품,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 대한 긴급 현금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별한 긴급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 지원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 지원 금액:
-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으로,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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