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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관련 정리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카테고리 없음 2025. 3. 21. 16:21반응형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단시간에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niel Park님의 이미지 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 1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부부 모두가 각각 사용한다고 해도 아직 아기가 어립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 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Esi Grünhagen님의 이미지 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러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andice_rose님의 이미지 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급여 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으로 상향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을 미포함 했던 현행 제도에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기타 변경사항
- 유산 및 사산 휴가: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 해마다 유급 2일을 포함한 6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고령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임신 기간 유산 및 사산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휴가 기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휴가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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