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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대출 유형과 조건, 2025년에 바뀌는 점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5. 3.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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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와 한도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유형과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종류

    ① 일반 전세자금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 대출
    •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짐

    ② 정책 금융상품 (저금리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연 1.8~2.4% 수준의 저금리 대출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만 19~34세 청년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
    • 금리 1.2%, 보증금 2억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버팀목+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복합 상품

    • 청년층에게 유리한 금리 및 한도 제공

    2.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

    1.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70~80%
    2. 금리: 약 1.2%~6% (상품에 따라 다름)
    3. 대출 기간: 보통 2년 (전세계약과 동일)
    4.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3.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 상품 확인 → 조건에 맞는 상품 찾기
    2. 사전 심사 신청 →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가능
    3. 전세계약 체결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4.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증빙, 전세계약서 등
    5. 대출 승인 및 실행 → 전세보증금 지급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다. 대출받을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하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Raten-Kauf님의 이미지 입니다.

     

    4. 2025년 전세자금대출 바뀌는 점

    2025년에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전세자금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예정)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보증보험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의 공급 규모를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에 한해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기준으로 주담대 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는 기존 1.25%에서 0.55%로 하락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1.09%에서 0.45%로, 변동금리는 기존 0.95%에서 0.4%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자들의 조기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2억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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